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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된 정관개정(안)에 대해 제2차 대의원 대회에서 언급된 부분이 누락되었음이 확인되어 이를 다음과 같은 수정하였습니다.
회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정관 제2조 내용중
기존 : .....................지부를 둘 수 있다.
변경 : .....................지부를 둘 수 있으며, 지부의 재정, 운영은 지부 자치에 맡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