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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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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대한민국의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사회적 위험에 대비해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
그중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사업, 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향상 및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실업예방을 위하여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의 하나이다.

보험 적용

적용 대상

  • - 시행일 기준으로 만 65세 미만이면서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고, 여행사와 노무 제공 계약을 체결한 사람

적용 제외

  • - 연령 기준 : 65세 이후에 신규로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
  • - 외국인 :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 당연 적용. 그 외 체류자격은 적용 제외

보험료 산정 및 부과

보험료 산정

  • - 시행일 기준으로 만 65세 미만이면서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고, 여행사와 노무 제공 계약을 체결한 사람
  • -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각각 월 보수액의 0.8% 부담

보험료 부과 기준

  • - 보수액 :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 소득에서 비과세소득, 필요 경비를 제외한 금액
  • - 실보수액 또는 직종별 기준보수를 적용
  • - 직종별 필요 경비 공제율(실보수액 산정방식) : 25.6% 적용

보험료 산정 절차

  • - 일반노무제공자 : 보수액 80만원 이상시 자격 취득 신고 → 매월 월보수액 통보 → 보험료 부과
  • - 단기노무제공자 : 노무제공내용 확인 신고 → 보험료 부과

고용보험료 지원

  • - 10명 미만, 월평균보수 230만원 미만 노무제공자와 그 사업주를 위해 최장 36개월까지 고용보험료의 80% 지원

피보험자격 관리

  • - 노무제공자의 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반노무제공자(1개월 이상)와 단기노무제공자(1개월 미만)로 구분
  • - 사업주는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노무제공자에 대하여 피보험자격 취득 · 변경 · 상실 등 신고

실업급여

  • - 기여조건 : 기준기간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가 12개월 이상 충족
  • - 이직사유 : 수급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할 것 등

출산전후급여

  • - 수급요건 : 출산(유산 · 사산)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 신청기간 : 출산(유산 · 사산)일 후 12개월 이내 신청할 것
  • - 지급수준 :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 상한액 월200만원(근로자와 동일)
  • - 지급기간 : 출산 전과 출산 후를 더하여 90일 중 소득활동을 하지않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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