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회원 | 일반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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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소지자로 회비 납부 의무 준수자 |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소지자로 회비 미납 또는 신규 회원의 초기 등급 |
정회원 | 가입비 | 월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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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원 | 10,000원 | |
단,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소지자 중 최초 자격증 취득 이후 1년 이내에 우리협회에 가입할 경우, 가입비 2만원 면제 예시)2024년 관광통역안내사 합격, 최초 자격증 취득 :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 시 가입비 면제 | ||
안내사항 | 회비 인출일 : 매월 15일 - 신규 가입 회원의 경우 - 미납 회원의 경우 매월 말일 기준 미납 회원에게는 월초 알림 문자 전송 회비 납부 현황 문의 및 인출 계좌 변경은 02-2298-0493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