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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개정안 주요내용-관련파일 첨부

관리자 2014-12-31 조회수 78,798


정관개정과 관련하여 이번 대의원 대회에서 통과한 정관개정안을 첨부합니다.


더불어 이번 정관개정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사회 및 대의원회에서 특정언어권이 45%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특정 언어가 협회의 다수가 되어도 특정언어권에 유리하게 운영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협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언어권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규정의 신설로 각 언어권은 사로 타협하고 양보하도록 하였습니다.

2. 회장은 최대 2번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정관에 따르면 회장에 대한 연임 제한이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협회의 민주적 운영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회장은 평생 2번만 할 수 있도록 하여 민주적 요소를 강조하였습니다.


3. 회장에 대한 탄핵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정관에는 회장에게 문제가 있어도 스스로 사임하지 않는 이상 강제로 사임시킬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개선하여 회장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사임하지 않는 경우 대의원회를 통해서 강제사임을 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전과가 있는 경우 회장 출마 불가


현재 정관에서는 회장 출마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회장은 예산을 집행하는 사람이기에 도덕적이고 청렴한 사람이 회장에 선임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 깨끗하고 청렴한지 확인할 수 없기에 적어도 돈과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저지른 사람만이라도 회장에 출마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5. 대의원을 통한 협회 운영


일반회원이 협회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이사에 출마하여 당선되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여 대의원제도를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대의원은 선거 없이 본인의 지원이나 주변의 추천으로도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협회 운영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누구라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6. 회장 선거를 간선제로 전환


지금 우리협회의 회원수는 무려 2,500명이 넘었으며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내년 1/4분기 안에 회원수가 3,000명을 넘어 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회원수가 이렇게 증가하다 보니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회장을 뽑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그 단적인 사례가 지난 회장선거입니다.

정관이 요구하는 인원이 모이지 않아 회장선거가 무효가 되어 다시 회장을 뽑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간선제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간선제로 전환할 경우 더욱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회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7. 회원에 대한 복지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회원에 대한 복지를 얼마나 지원할 것인지 여부 자체가 모호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정관 개정을 통해 협회 수익의 50%는 의무적으로 회원의 복지에 사용하도록 명문화 하였습니다.


8. 지부의 운영은 지부 자치에 맡기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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