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부터 시행 중인 관광통역안내사 고용보험 신고 관련,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여행사만이 아닌 <관광통역안내사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해당 기관> 모두가 고용보험 적용 범위임을 알려왔습니다.
즉, 여행사 이외의 지방자치단체, 공사 등 모든 공공기관 등에서 관광안내를 비롯한 통역업무를 진행했을 경우에도
관광통역안내사의 업무로 해석하는 것이며, 해당기관은 고용보험 신고의무가 발생됩니다.
공공기관을 통해 일을 수주하시는 관광통역안내사께서는 해당 내용을 꼭 숙지하셔서, 폭넓게 고용보험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정부산하기관 256개소에 하달된 근로복지공단의 공문을 같이 첨부하오니 관련내용 참고하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