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TOURIST GUIDE ASSOCIATION

관광통역안내사
고용·산재보험

관광통역안내사 고용보험

공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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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 고용보험 :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발생 시 고용충격으로부터 관광분야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탄탄한 고용 안전망 구축을 할 필요가 있음
  • · 산재보험 : 현행 특고 전속성 요건에 따라 특고 종사자 보호의 한계로 산재보험 적용 및 보상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증대함

추진내용

  • · 고용보험 : 2022년 7월 1일부터 관광통역안내사 고용보험 제도 시행에 따라 여행사와 관광통역안내사의 표준약관(계약서)체결을 보다 효율적으로 도와주는 관광통역안내 전자계약 서비스(투어사인) 운영
  • · 산재보험 : 2023년 7월 1일부터 관광통역안내사 산재보험 제도 시행에 따라 특고 산재보험 전속성 폐지 등 적용 및 보상제도 개선 관련 산재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22.6.10.),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23.2.28.)

관광통역안내사 고용·산재보험 업무담당 기관

기관 주요업무 대표번호 홈페이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가입, 보험료 징수, 보험사무대행기관인가 담당, 피보험자격 관리 1588-0075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고지 및 수납, 체납관리 1577-1000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실업급여 지급, 고용안정사업관련 각종 지원업무, 출산전후 휴가 급여 신청 1350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관광통역안내사 고용보험 안내 및 홍보 02-2079-2461~3
관광통역안내사 고용보험 상담센터 고용보험 설명 및 상담 02-2079-2461~3
투어사인 바로가기

기대효과

  • · 관광통역안내사 고용·산재보험 제도의 실효성 있는 제도로의 정착을 위해 취지와 기능에 대한 공감대 조성
  • · 관광통역안내사 고용·산재보험에 대한 접근성과 가입률을 높여 보다 안정적인 근무환경 제공


근로복지공단_관광통역안내사 고용보험 신고 등 안내

관리자 2022-11-16 조회수 520

2022년 7월부터 시행 중인 관광통역안내사 고용보험 신고 관련,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여행사만이 아닌 <관광통역안내사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해당 기관> 모두가 고용보험 적용 범위임을 알려왔습니다. 


즉, 여행사 이외의 지방자치단체, 공사 등 모든 공공기관 등에서 관광안내를 비롯한 통역업무를 진행했을 경우에도 

관광통역안내사의 업무로 해석하는 것이며, 해당기관은 고용보험 신고의무가 발생됩니다.


공공기관을 통해 일을 수주하시는 관광통역안내사께서는 해당 내용을 꼭 숙지하셔서, 폭넓게 고용보험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정부산하기관 256개소에 하달된 근로복지공단의 공문을 같이 첨부하오니 관련내용 참고하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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