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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23일 시행...학교 앞 호텔 등 규제 완화

관리자 2016-03-16 조회수 77,686

- 학교 앞 호텔 100실 이상 가능해져


- 20실 이하 게스트하우스 도록폭 4m 이상으로 허용


- 관광면세업 신설해


- 보전구역 내 야영장 설치도 가능해져


[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15일 국무회를 통과해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유해시설이 없는 100실 이상의 관광숙박시설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들어설 수 있게 됐다. 또 관광면세업이 신설돼 면세사업자도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등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 시행령에는 객실 100실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춘 관광숙박시설의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없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학교의 보건ㆍ위생 및 학습 환경을 저해하는 유흥시설이나 사행행위장 등이 없어야한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해당 시설이 서울특별시나 경기도 지역에 위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규정돼 있다.또 투숙객이 해당 관광숙박시설에 드나들 수 있는 출입구, 주차장, 로비 등이 외부에서 볼 수 있는 개방적인 구조로 돼 있어야 한다. 아울러 등록 후 유해시설(유흥시설·사행행위장 등)이 적발되면 행정제재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호스텔업의 입지규제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일반주거지역에서 호스텔업을 하려면 ‘폭이 8미터 이상인 도로에 연접’한 경우에만 가능했다. 개정 시행령에는 20실 이하의 게스트하우스의 경우에는 도로폭 요건을 4m 이상으로 허용했다.


관광면세업도 신설했다. 이에 사전면세점과 사후면세점 등도 관광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관광면세업자도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밖에도 보전관리지역이나 보전녹지지역에 야영장 설치가 가능해진다.


문체부는 “이번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관광숙박업에 대한 규제가 완화돼 다양한 숙박시설이 확충되고 관광면세업과 야영장이 활성화돼 관광산업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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