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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관광 통역 안내사 고용’ 롯데 JTB 패소

관리자 2015-09-04 조회수 78,643

‘무자격 관광 통역 안내사 고용’ 롯데 JTB 패소

                               

입력 2015.09.01 (23:36)    
                  

‘무자격 관광 통역 안내사 고용’ 롯데 JTB 패소






롯데그룹 계열 여행사인 롯데JTB가 무자격 관광 통역 안내사를 상습적으로 불법 고용하고, 이 때문에 관할 구청이 과징금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9부는 롯데 JTB가 서울 은평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롯데JTB는 2013년 11월, 무자격 관광 통역 안내사에게 외국 관광객 안내를 맡겼다가 수차례 적발됐고, 은평구청이 과징금 천2백만 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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