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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 도담삼봉 불법영업 기승…단속 뒷짐

관리자 2015-04-06 조회수 77,815

(단양=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 단양의 대표 관광지인 도담삼봉 인근에 불법 가설건축물이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다.

이들 시설에서의 불법영업으로 기존 상인들이 불만을 쏟아내고 있지만 단속기관은 뒷짐만 지고 있다.

5일 도담삼봉 인근 상인 등에 따르면 2013년 9월께부터 외지 상인들이 들어와 도담삼봉 관광단지 주차장 내에 불법 가설건축물인 몽골텐트 3개동을 설치하고, 영업을 하고 있다.

행정기관에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이들은 관광객을 상대로 술과 각종 음식을 팔면서 주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주변 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다는 게 기존 상인들의 전언이다.

이곳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한 상인은 "법을 제대로 지키는 상인들이 오히려 영업피해를 보고 있다"며 "위생점검도 받지 않은 곳에서 파는 음식에 관광객이 탈이라도 나게 되면 도담삼봉 전체의 이미지에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상인은 "몽골텐트 외에도 일부 건물에 입주한 상인들이 불법 구조물을 설치하고 막무가내 영업을 하고 있지만 단양군에서는 단속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단양군 매포읍의 건축담당 관계자는 "현재 몽골텐트를 설치하고 불법영업을 하는 상인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했지만 시정이 잘 안 되고 있다"며 "일부 상가의 불법 시설 개조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지역 내 관광시설을 총괄하는 본청 문화관광과의 한 관계자는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담당 부서에서 관리·감독해야 한다"면서도 "혹시 위법행위가 발견된다고 해도 특별히 제재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없다"고 말했다.

단양팔경 중 바위를 정교하게 조각해 놓은 듯한 비경을 자랑하는 도담삼봉은 연간 30만∼50만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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