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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 누락 신고하세요”

관리자 2025-06-16 조회수 77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 누락 신고하세요”

근로복지공단 9월15일까지 집중 신고기간 운영 … 자진 신고시 과태료 면제, 당사자 직접 신고 가능

2025.06.16.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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