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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광불법신고센터 운영 안내

관리자 2024-01-15 조회수 784


서울시에서는 건전한 관광 질서를 확립하고 고품질 관광으로의 전환을 유도해나가고자 

덤핑관광 관련 관광업계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 및 대응 시스템인 '관광불법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관광불법신고센터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많은 관심 및 협조 바랍니다.


□ 신고센터 개요

○ 신고대상 : 인바운드 관광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창구 개설 및 위법행위별 처분조치

- (관광객) 쇼핑강요, 여행일정 임의변경 등 관광객 기망행위 등

- (여행사/가이드) 무등록여행업, 무자격가이드, 드라이빙가이드 등 불법행위

○ 신고방법 : 홈페이지(https://tiac.or.kr) 및 유선접수(1800-9008) 

○ 처리절차 : 신고접수(인터넷/유선) > 조사(사실관계 확인) > 처리(위법행위별 처분조치) 

※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여행계약서, 일정표, 사진 등 관련 입증자료 반드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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