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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고용보험 적용 직종 추가 관련하여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발표되었기에 첨부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상세 내용은 첨부의 입법예고 및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