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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 임시총회 개최 소집 통지

관리자 2017-07-28 조회수 82,215







대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아래와 같이 대의원 임시총회가 개최되게 되어 안내드립니다.


1. 관련근거

가.「정관」제4장 대의원 총회 제25조(구분 및 소집)

2. 위 근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에 의거하여 협회는 지정기부금단체신청을 하고자 대의원 임시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소집 통지합니다.

3. □ 안건 : 지정기부금단체신청 충족 요건을 위한 정관변경 의결

□ 일시 : 2017. 8. 7. (월) 오후 2시

□ 장소 : (사)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 중앙회

4. 당일 참석이 부득이 어려우신 대의원께서는 붙임의 위임장을 총회 개시전까지 협회 사무국을 통해 서면, 모바일 등을 포함한 기타의견을 표시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위임장 1부.

2.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3. 개정 정관 사유 및 신·구조문 대비표 1부.

◦ 정관 전문은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192번을 참조 바랍니다. 끝.


◦ 아울러 당일 참석이 대부분 어려우실 것으로 예상되어 정관에 근거 모바일 회신이 가능하오니 메일 회신이나 협회 핸드폰 번호나 카톡으로 임시총회 참석 위임과 안건 동의에 대한 회신바랍니다. 예) 총회 참석 위임, 안건 동의 (성명 기재) 문자회신 : 010-8737-9846

(사)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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