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TOURIST GUIDE ASSOCIATION

보도자료

Home > 알림마당 > 보도자료


태국 이민청 태국 장기체류 한국인들 3개월 이내 체류자격 조건 갖춰라!

관리자 2014-08-14 조회수 78,438

핫뉴스 한국 vs 태국
2014/05/08 23:24
태국이 비자없이 장기체류하는 한국인을 표적삼아 입국을 불허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된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태국주재 한국대사관이 8일 태국 이민청의 발표를 인용해 웹사이트에 공지한 바에 따르면, 태국은 비자런을 이용해 체류를 연장해 오고 있는 한국인 및 외국인에게 향후 3개월간 유예기간을 준 뒤 출입국을 금지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관련전문은 아래와 같다.
가. 관광목적이 아님에도 육로(국경지역)로 출입국을 반복하면서 태국에 장기 체류하려는 VISA RUN 형태의 출입국은 지금부터 허용하지 아니한다.
나. 관광 목적이 아님에도 항공편으로 태국에 입국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2014년 8월 11일까지 한시적으로 입국을 허용하며(입국 시 체류 목적에 부합하는 정규비자를 취득하도록 경고하고, 여권에 별도의 스탬프를 날인함) 2014년 8월 12일부터는 육로(국경지역) 또는 항공편을 통한 VISA RUN 형태의 입국은 전면 금지한다. 한국은 지난 1981년 태국과 상호간 사증(비자) 면제 협정을 체결, 양국 국민은 상대국에 비자없이 90일간 상호 체류할 수 있게 됐다. 90일 체류 뒤 제 3국을 방문했다 재입국하면 사증면제 협정에 따라 다시 체류기간이 연장됐다. 이른바 비자런이었다.
90일 체류는 관광의 목적에 국한되었지만 적지 않은 한국인들이 태국에서 살며 30년간 묵인되었던 관행에 따라 비자런을 해왔던 게 사실이었다.
한국 뿐 아니라 다른 외국인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런 관행을 이용해 왔다.
그런데 태국은 지난 4월부터 육로를 통한 비자런을 전격 금지시킨데 이어 5월초부터는 수완나품 공항을 통해 재입국하는 한국인도 장기체류가 의심되면 다짜고짜 입국을 불허하며 입국심사 강도를 높여왔다. 불법노동 증거는 없어도 입국심사관은 불법노동이 의심될 경우라도 자의적 판단에 따라 입국을 거부할 권한이 주어진다.
자국의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법집행에 이견이 있을 수 없으나 태국 이민청이 한국인을 표적으로 삼아 입국심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순수 관광객이 피해를 보기도 하고, 입국 거부자에 대한 비인격적 처우가 있었다는 민원들이 교민사회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되고 혼란이 일었다.
실제로 최근 한달여간 입국이 불허된 한국인은 공식적인 통계는 없으나 수십여명 이상인 것으로 추정된다. 일부에선 한국인만 별도로 줄을 세우고, 충분을 돈을 가지고 있는지 지갑을 열어 현금을 보여주도록 강요받았다는 이야기도 제기됐다.
이런 태국의 한국인에 대한 입국 심사 강경조치는 태국인의 한국입국을 제한하는 한국의 조치에 대응한 보복적 성격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문제는 종래의 관행에 의존해 태국에서 생활을 영위해 왔던 일부 한국인들이 전격적인 입국금지 조치에 생활터전도 정리하지 못한 채 태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법집행을 이해하지만 그에 앞서 유예기간을 줘야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태국 이민청의 3개월 유예기간 발표는 이런 한국측의 입장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타국에 거주하며 그에 맞는 거주자격을 갖추는 것은 당연하다. 현재 대부분의 나라들은 경기 침체로 인한 내수시장의 부진, 세수부족, 자국 노동시장 보호의 목적 등 다양한 이유로 입국강화 조치를 취하는 추세다.
이번 태국의 3개월 유예기간 부여는 합법적 체류조건을 갖추거나 정리할 시간을 갖게는 됐으나 영세업자나 노동비자가 인정되지 않는 일부 직업군은 여전히 큰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인 관광가이드는 태국 왕령에 의해 노동비자가 발급되지 않으며 적지 않은 수의 한국인들이 이들 가이드들의 안내로 태국여행을 하고 있다.
태국에는 외국인이 할 수 없는 39종의 직업이 있다. 미용, 이발사, 가이드, 변호사, 회계사, 정치가, 세공사 등이며 이런 직업군은 그 직업에 따른 노동허가증을 낼 수 없다.
이런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해진다.
과거에는 3개월 구금에 5천바트 이하의 벌금이었으나 2009년 이후 개정된 법은 최고 5년간의 징역, 10만바트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강화됐다. 또 불법노동자 고용주에 대해선 징역형이 없지만 벌금형만 있도록 개정돼 불법노동자 사용자 보다는 불법노동자 자신에게 책임을 강하게 묻도록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국의 투명하지 않은 법집행으로 한국인은 물론 장기체류 외국인들이 굳이 불편을 감수해야하는 법을 따르지 않아왔다.
왜냐하면, 회사는 외국인 1명당 회사의 자본금을 200백만바트 늘려야 하며 외국인 한명 당 의무적으로 4명의 태국인을 고용하도록 되어 있다.(이민국에서는 불시에 외국인이 있는 회사를 방문, 이와 같은 규정을 직접 확인한다) 노동허가증을 갖췄다 하더라도 입출국시에는 반드시 리엔트리 비자를 신청해야 하며,
급여에서 10%의 원천징수를 하는 것은 물론 90일 마다 거주 신고를 해야한다.
그러나 노동허가증을 보유하면 불편은 있지만 태국인들에게만 부여되는 국립공원 등의 가격 할인을 태국인과 똑같이 적용받게 되고, 사회의료서비스 등도 받게 된다.
외국에 머물면서 해당국가의 법을 따라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선진국 등이 대부분 외국인에 대해 까다로운 체류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나 관광국가인 태국은 그동안 사실 체류와 관련 느슨한 태도를 취해왔던 게 사실이었다. 또한 도로, 공공시설 등 해당국가의 국민들이 세금을 납부해 조성하거나 건설된 시설을 외국
인이 대가없이 장기 사용하는 것에는 어떤 정당성을 찾을 수 없다. 자국민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세계의 모든 나라가 팔이 안으로 굽는 법과 환경을 만드는 것도 공통적인 추세이다.
일부에서는 3개월 유예기간 뒤 태국이 예전처럼 비자런을 묵인하는 정책으로 회귀할 수 있다는 예상을 하기도 하지만 세계적 추세에 비춰봤을 때 그런 가능성은 별로 많지 않을 듯 하다. 체류에 적합한 자격과 조건을 갖추는 것은 필수고 그게 맘편하다.
모든 법의 시행에는 인종이나 나라에 관계없이 공평성이 전제되어야 하며, 아무리 엄한 법이라도 전격 시행전엔 지나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공식적으로 한국인의 표적 입국심사를 끝까지 부인해 오던 태국이 때늦은 감은 있지만 3개월 유예조치를 발표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