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TOURIST GUIDE ASSOCIATION

공지사항

Home > 알림마당 > 공지사항


여행업계 환경 개선을 위한 (벌금, 보증금, 인두세) 신고서

관리자 2015-12-09 조회수 79,022

중국 전담여행사 및 일반 여행사에서 관광통역안내사에게 벌금, 보증금/예치금, 인두세 등을 부여시켜 관광통역안내사의 합법적인 수익을 갈취하는 부분에 대하여 강경하게 대응하고자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전담여행사 QR코드 제도 시행 후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벌금, 보증금/예치금, 인두세 제도를 운영중에 있는 전담여행사 및 일반 여행사를 자진 신고하여 관광통역안내사로서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신고서 양식은 아래와 같으며, 아래의 예시와 같이 구체적으로 기입해주시기 바라며, 보내주신 신고서는 익명이 보장되며 향후 관광통역안내사 환경개선을 위한 사례보고 및 업체 적발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신고 부탁드립니다.


신고서 양식 : 아래 첨부파일 참조

제출처 : kotga@kotga.or.kr

신고전화 : 070-8260-8824, 8827




(작성예시)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