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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16019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철회 청원

관리자 2022-08-12 조회수 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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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통역안내사 두 번 울리는 의안번호 2116019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



제39조2 신설 안은 코로나로 인한 국제관광 중단으로 고통이 계속되고 있는 관광통역안내사들을 두 번 울리는 법안으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법안이기에 즉각 철회해야 마땅하다.

이미 양성된 35,000여 명의 관광통역안내사를 비롯 여러 이름의 특화된 관광인력들이 전국의 각 지역에 버젓이 존재하고 있어,
개정안의 주요내용인 ‘지역특화 관광종사원의 양성 및 활용’은 현행법 내에서도 충분히 효과를 충족하고 있으므로, 
5년간 10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가며 구태여 유사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법안 신설은 불필요하다.

알려지지 않았던 지역에 외국인 관광객이 급격히 늘고 있다는 제안사유의 내용 또한
외래관광객의 발길이 3년 째 완전히 끊긴 작금의 현실과 동떨어진 사실이며, 
알려지지 않은 관광자원이 생겼다면 관광산업에 기여한 관광통역안내사들을 폄하하기에 앞서, 
지역관광자원의 홍보와 특화교육 실시가 선행되어야 마땅하다.

관광통역안내 자격을 간소화하여, 역사왜곡과 국격을 훼손하는 무자격가이드 근절을 위해 애써 온 
정부와 업계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며, 
결국 관광안내서비스의 질적저하와 관광한국 이미지 훼손을 초래할 것이다.

실효성이 부족하며, 관광통역안내사를 폄하하고, 국가예산 낭비하는 해당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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