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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개정에 반드시 찬성하여 주십시오.|

관리자 2014-12-31 조회수 78,575


우리 협회는 올 한해 많은 일을 겪으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중에 제일은 정관위반을 이유로 임원선거를 다시 실시하는 초유의 사태를 경험했으며 지금도 여파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협회는 회장을 비롯한 임원의 선출을 총회에서 직접 투표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정관 조항이 제22조입니다.

정관 제22조는 총회는 재적 과반수 출석,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협회는 2014년 12월 말 현재 회원수가 2,500명을 넘었습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할 때 최소 1,250명이 참석하고 이중 625명 이상이 찬성해야 임원 선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지난 2014년 정기총회에서는 겨우 33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더욱이 우리 협회는 신규회원이 매월 3.40명 이상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지금같은 추세라면 2015년 상반기 안에 회원수는 3,000명 이상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더욱 더 정관에 따라 임원을 선출하는 것은 어려워 질 것입니다.

만약 이번 정관 개정안이 부결되어 현재의 정관에 따라 다음 임원선거가 실시된다면 또 다시 정관에 위반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 뻔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 현재의 임원진은 스스로 사퇴를 하지 않는 이상 후임 임원이 선발될 때까지 임원의 직을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관을 반드시 개정해야 합니다.

이번 정관이 개정되기 위해서는 1,600명 이상의 회원이 찬성해야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우편투표, 협회 홈페이지를 통한 투표 뿐만 아니라 투표 전용 핸드폰(010-2328-9956)까지 마련하여 핸드폰 투표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부디 개정안 부결로 인하여 폐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정관 개정안에 반드시 찬성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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