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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가이드라인

관리자 2020-09-15 조회수 1,876

□ 동 ‘집행 가이드라인’은 정부안을 토대로 마련된 것이므로,
4차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ㅇ 4차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통과 시, 확정된 집행계획을 다시 한번 발표할 계획입니다.

□ 4차 추가경정예산안「긴급피해지원패키지」에 포함된 고용부 소관 사업의 집행대상・절차・시기 등 상세 정보는,

ㅇ 9.16(수)부터 고용부 콜센터(국번없이 1350) 및 누리집(www.moel.go.kr), 국민권익위 콜센터(국번없이 110) 등에서 상담 및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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