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TOURIST GUIDE ASSOCIATION

공지사항

Home > 알림마당 > 공지사항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인두세 및 관통사 관련)

관리자 2017-12-26 조회수 80,667

관광업계 불법행위 ‘인두세’ 금지조항 신설 및 관광통역안내사 지위·역할 명확히 하는 패키지법 발의


- 인두세 폐지하고, 관광통역안내사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개정 -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광업계에서 문제가 된 인두세를 근절하고, 관광통역안내사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여행업자가 관광객을 유치하면서 발생한 금전적 손실을 관광통역안내사(이하 관통사’)에게 부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과 ▲관통사의 법률적 지위와 역할을 명확히 하는 내용 두 가지다.

※ ‘인두세’ 란 단체관광객이 특정제품을 일정수량 만큼 구매하지 않을 경우 여행사가 관통사에게 손실액을 징수하는 것을 의미
(예시) 10명의 단체관광객 중 5명이 ‘홍삼’을 사지 않을 경우, 1명당 2만원씩 총 20만원의 벌금을 관통사에게 강제 납부시키는 부당행위

❏ 관광진흥법 상 관통사는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국의 역사와 문화, 유적을 안내하여야 하는 데, 법에 없는 쇼핑알선과 안내 업무에 주력하는 등 쇼핑도구로 전락해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 또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은 있지만, ‘관통사’ 의 지위와 역할이 명확하지 않고, 법률상에 용어 또한 불비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 송 의원은 “민간외교관인 관통사의 지위와 역할은 물론 용어에 대한 정의조차 없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한 뒤, “관통사의 권익을 해치고, 인건비 대신 인두세를 부과하는 불법행위가 관광업계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어 송 의원은 “인두세는 저가 관광상품 남발로 생긴 일종의 폐단”이라면서, “쇼핑만을 목적으로 한 관광상품과 그로인해 생긴 인두세가 없어지도록 정부차원의 관광컨텐츠 개발과 현장 관리감독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실제로 2015년 외래 관광객 실태조사에서 ‘한국 관광은 쇼핑이 전부’라는 외국인 답변이 71.5%나 됐고, ‘두 번 다시 가고 싶지 않은 관광지 1위’라는 불명예를 안은 바 있다.


❏ 한편, 개정안은 김민기, 김상희, 노웅래, 문진국, 서형수, 오영훈, 이원욱, 유동수, 윤관석, 조승래 의원 등 여야 의원 10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별첨]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끝.


https://blog.naver.com/songok4740/221167570886



TOP